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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정조사 왜 필요한가?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흘렀고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이 침몰원인이라고 발표한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여야합의로 구성됐던 <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가 두 달간의 활동 시한을 27일로 종료했지만 한나라당의 무성의와 국방부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천안함 후속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Why뉴스]는 '천안함 국정조사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준비했다.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가?

= 말로는 <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지만 두 달간의 활동기간 중 전체회의가단 두 차례 열렸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28일 여야합의로 <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는 거의 한 달이 지난 5월24일에야 열렸다.

5월28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회의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야당위원들만 참석했고 6월11일에야 겨우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세 번째 회의가 지난 25일로 예정됐으나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자리 회의가 됐고 진상조사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결 됐다.

결과적으로 두 달 동안 두 차례 회의가 열렸을 따름이다.
교섭단체가 합의로 활동시한을 한 달 더 연장 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은 특위 활동을 한 달 연장해 의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국정조사를 벌이는 방법 외에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 국정조사를 한다고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겠느냐?

= 사실 국정조사를 해도 사고원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고 이후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있었고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을 따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회 본회의 국회 진상조사특위 등에서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추궁하고 따지고 했지만 그 걸로는 한계가 있었다.

천안함과 관련된 조사는 감사원 감사, 국방부 자체조사, 민군합동조사, 아니면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감사원의 조사결과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보니 정부기관 내부의 조사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도 여러 곳에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특검도입이나 국정조사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진상조사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천안함특위는 계속돼야 합니다. 국가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국정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하나?

=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사고발생시간이 몇 차례나 수정되면서 정확한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의 추가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됐으므로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제시돼야 한다.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인 가스터빈에 대한 조사와 어뢰폭발 시뮬레이션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의 발표는 중간조사결과라고 했지만 최종조사결과가 언제 발표 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마지막 특위에서 김태영 장관이 TOD 동영상 편집을지시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사고당일(3월26일) 21시23분58초로 시작하는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이 있었지만 (국방부 언론담당자가) 합참 징후경보과에 '장관 지시사항이니 TOD동영상을 편집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초기화면이 공개되면 21시30분으로 사건발생 시각을 정리, 발표한 군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이유로 장관에게 건의하고 승낙을 받아 21시33분28초부터 시작하는 1분21초 분량의 편집본을 공개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문이나 의혹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아직도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냐?

=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함의 좌초설을 제기했던 해난구조 및 인양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천안함을 직접 살펴 본 뒤 "폭발 징후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종인 대표는 천안함 절단면과 가스터빈실 외벽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철판의 뜯겨진 모습이나 찢어진 함 안정기, 함체의 금속 스크래치, 앞으로 휜 프로펠러 등은 좌초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북한군 어뢰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가 침몰원인이라는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 받은 생존 장병 58명의 진술서를 보면물기둥이나 섬광 화염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31명이 한결같이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수습된 천안함 희생자 40구의 시신을 검안한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며, 익사로 추정된다'는 종합소견서가 제출 됐다.



▶ 국방부가 우리나라 국회에는 11쪽짜리 자료를 주고 미국에는 400페이지의 자료를 줬다는 데 사실로 확인된 거냐?

= 그렇다. 400페이지는 아니지만 251페이지의 자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방부가 미국 대사관에 251페이지에 달하는 천안함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이 보고서의 존재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251쪽짜리 보고서가 있음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251쪽 분량의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를 6월초에 사전정보 협조차원에서 유엔사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6월15일과 6월11일에 국회에서 '상세보고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위증이 된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의혹들을 규명하자면 국회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냐?

= 그렇다.
현실적으로 국회 국정조사 이외에 국방부나 합참, 해군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기는 쉽지 않다.

야당 추천 민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신상철씨는 "배가 침수됐을 때 좌초 아니면 폭발이라는단 두 가지만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국방부 합조단의 조사결과에는 오직 어뢰폭발이라는단 한 가지 사실의 단정 속에 모든 증거들을 상황에 맞게 꿰맞춰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3년 7개월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이유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고 유엔안보리에 제소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천안함 관련 모든 외교, 국방관련 정책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중국이 제안한 대로 한중미북이 참가하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공동조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이 답보상태이며 의장 성명뿐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인 '보도발표문'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성명에서 "국정조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국회가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면서 제안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에 이어,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고,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고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군의 위기대처 능력 및 국가안보태세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원인의 규명과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 및 우리 군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국회가 정략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bamboo4@cbs.co.kr

작성일자 : 2010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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