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환美기지 12곳 주변지역 모두 오염됐다>
환경부 정밀조사..캠프 시어즈 5만1천520㎥ '최고' 오염원인.치유책임 '공방' 예상..기지 개발사업 차질 불가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역 반환미군기지 12곳의 주변 지역이 최고 기준치의 38배를 넘는 등 모두 오염된 것으로 환경부 정밀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오염 원인과 정화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화 일정과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공을 들여 마련한 반환기지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의 미군기지 12곳의 주변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최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2곳 모두 오염돼 있었으며, 면적으로는 4만9천80㎡에 걸쳐 9만3천911㎥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에 오염돼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오염지역이 넓고 깊게 퍼져 있거나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시어즈 5만1천520㎥ '최고' = 환경부는 의정부 4곳(라과디아, 홀링워터, 시어즈, 에세이욘), 파주 4곳(하우즈, 자이언트, 에드워드, 스텐톤), 동두천 2곳(캐슬, 님블), 의왕 1곳(메디슨), 하남 1곳(콜번)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2곳 모두 TPH 농도가 1천30㎎/㎏ 이상으로 나와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다.
토양오염도는 개발 용도에 따라 1~3지역 기준이 적용되는데, 1지역은 학교, 공원 등 생활과 밀접해 TPH 기준이 500㎎/㎏로 엄격하다. 또 체육시설, 유원지 등이 들어설 2지역은 800㎎/㎏, 공장, 주차장으로 활용될 3지역은 2천㎎/㎏로 점차 완화된다.
'1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12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현재 상태로는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으며, '3지역'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캠프 에드워드를 제외한 11곳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캠프 시어즈 주변은 TPH, 아연 등에 오염된 양이 5만1천520㎥로 가장 넓고 최고 8m 깊이까지 퍼져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TPH 초과 농도는 최고 1만6천57㎎/㎏였다.
기지 주변 대부분은 기지 내부의 100분의 1~10분의 1이 오염된 반면, 시어즈는 기지내부 오염량(6만6천339㎥)과 큰 차이가 없었다.
캠프 에세이욘 주변은 2만1천90㎥가 TPH에 오염돼 그 뒤를 이었다. 두 곳 모두 의정부지역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다.
파주지역 미군기지 주변은 70~3천840㎥로 의정부에 비해 오염량이 적었다.
특히 캠프 캐슬의 경우 TPH 최고 농도가 1만9천284㎎/㎏로 '1지역' 기준치(500㎎/㎏)의 38배나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기지 주변의 토양 오염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도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지자체마다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지내부로부터 확산' 추정..정화 책임 '논란' 예상 = 환경부는 이들 기지 주변의 오염을 기지 내부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조만간 국방부에 오염 정화를 명령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원인자에게 치유를 명령할 수 있으며, 미군기지의 경우 그동안 미군이 사용했더라도 정부에 반환된 만큼 정화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경기도2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오염원에 대한 판단은 아직 추정일 뿐이다. 일부는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이라고 명시한 곳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정화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화 시기와 방법도 문제다.
주변 오염은 기지 경계로부터 10m 내에 있는 토양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대부분 도로.철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오염을 치유하려면 도로 통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공기와 미생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5~10년이나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지내 오염정화가 2011년말이면 대부분 마무리되고, 기지 개발이 주변과 함께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지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여지특별법' 개정 추진..해법될까? = 경기도2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지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 개정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졌다.
기지 주변의 오염 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오염 원인이 미군이면 국가가 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9년 경기도내 해당 지자체가 기초 조사를 하는데만 총 8억여원이 소요됐다.
기지 주변 오염은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있는 토양을 조사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로 10m내로 축소했다. 원래대로 조사했다면 오염량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모 지자체의 경우 반환받은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오염 기초조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기도2청은 설명했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기지 주변 오염은 대부분 내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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