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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민노당.주미본 성명, “미2사단장 공개사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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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민노당.주미본 성명, “미2사단장 공개사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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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노부부 범죄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미본)가 한국법에 따른 강력 처벌과 미2사단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노당 동두천시위원회(위원장 황왕택)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경찰서가 개소가 되고 나서도 한달 평균 3건의 미군범죄가 일어난다”며 “재발방치책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전면개정일수 밖에는 없다. 한국법에 따라 원칙적인 처벌만이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20)이병에 대해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미군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서는 동두천경찰서에 대해 “노부부를 둔기로 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것은 천인공로할 범죄사건”이라며 “동두천경찰서는 이에 대해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한국법에 따라 강력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2사단장에게는 “이번에 드러난 강력범죄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두천시장에게는 “동두천시 지방자치법규에 의거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즉각 소집하여, 미2사단장에게 즉각적인 해명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구주기”바란다면서 “한국민의 안전은 우리정부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만 한다. 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강력 항의하여 공개사과를 받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도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동두천경찰서는 가해 미군을 체포한 뒤 주한미군에 신병인도를 하지 않고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계속 구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며 “비록 매년 수많은 SOFA 범죄가 발생하는 경기북부에서 이제야 계속구금을 통보한 첫 사례라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군의 신병인도 요청을 기계적으로 수용해왔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동두천경찰서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은 지난해 7월 장병들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10여년 만에 전면 해제한 바 있다”며 “주한미군에 의한 강력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태도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이 있은 후 이례적으로 마이클 터커 미2사단 단장은 노부부 폭행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과라고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미2사단 단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 측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SOFA 재개정과 한국법에 따른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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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1년 03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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