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대법원이 주일 미군기지의 항공기 야간.아침 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3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주일 미군 가데나(嘉手納)기지 주변 주민 466명이 낸 '가데나기지 폭음 소송' 상고심에서 미군 항공기의 아침.야간 비행중지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 5천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미군 항공기 야간.아침 비행 중지 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만 인정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