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친북 그 자체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인지 국립정신병원인지 하는 집단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업무자료와 기기들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열심히 통일운동에 매진해 온 일꾼들을 강제로 잡아가 구속시켰다.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정원 2차장 김선회가 “친북좌익 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는 극언을 한 것이 그것이다. 김선회의 그 말은 이명박과 국정원이 공화국을 화해와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반국가 단체’ 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증거가 된다. 그러니 실천연대를,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찍어 죽어가던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화국이 반국가 단체라면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명박 자신은 뭔가? 중국과 러시아는 공화국과 혈맹관계에 있다. 혈맹이란 정치군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 공화국과 친하게 지내고 매우 깊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나라다. 공화국이 반국가 단체라면 이들 두 나라도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가 된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어찌하여 그런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왔는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명박 역시 반국가 단체와 회합통신 금품수수,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된다. 이는 실천연대가 저질렀다는 “이적행위” 와는 비교가 안되는 더 어마어마한 범죄다. 이는 곧 국가반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명박도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명박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지 두고 보겠다. 만약 이명박을 체포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조직을 해체하고 직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는 게 마땅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만 봐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모순 덩어리이며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엉터리 법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될 악법 중에 악법이다.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는 남북관계든 소위 주변 4강 외교든 모순에 부딪치게 되어있다. 공화국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며, 우리와 한 핏줄이요 형제요 같은 민족인 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 해야겠는가.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친북’이 필요한 때이다. 남북의 화해와 합력,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족경제 번영을 담보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친북하고 또 친북해야 한다.
이 시대에 친북은 애국이고 친미는 매국ㆍ망국이다. 이명박과 국정원은 전자를 선택할 것인지 후자를 선택할 것인지 백지상태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남북 해외를 비롯한 7천만 우리민족 성원들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다. (끝)
200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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