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주한미군》-주미철본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총칙에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진정으로 이러하다면 지금까지 이 法은 법으로서의 구실을 하나도 하지 못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94년 6월에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게(?) 우리의 형제인 북한을 침략하려는 전쟁망동을 획책한 사실이다.
만일 이때에 주한미군이 정말 북한으로 쳐들어갔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한반도 전체는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자들이 주한미군인데, 이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단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북침 책동을 수수방관한 이 나라 정부는 이들의 반국가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반국가단체 구성원 내지는 동조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 또한 주한 미군이다. 경기도 매향리에는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해외 미군까지 원정 와서 50년 동안 폭격을 해대며 그곳 주민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여 공포에 떨고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 및 자유를 파괴하는 폭격 연습 중단과 폭격장 완전 폐쇄를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도 꾸려졌다. 그런데 이들의 투쟁을 가로 막고 탄압하는 세력이 바로 주한미군인 것이다. 이것 역시 주한미군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는 증거다.
이들 반국가 단체 주한미군의 반국가 활동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같은 경기도 내 파주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일년 내내 애써 지은 농산물인 쌀을 주한미군이 탱크로 마구 짓밟아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농토를 강제로 빼앗아 사격장 부지로 편입시켜 놓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막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해당 농민들의 생존권과 자유롭게 살 권리를 짓밟는 국가보안법상의 명백한 반국가 활동이다.
주한미군이 반국가단체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사실은, 이들이 우리 정부를 참칭하고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행사해야 할 전시 군사작전지휘권을 50년 동안 틀어쥐고서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군사권은 주권국의 상징이다. 예로부터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그런 나라는 제국주의 세력의 괴뢰정부 쯤으로 치부된 것이 사실이다. 구 만주국이 그렇고 나치 하의 프랑스 비시 정권이 그렇다.
필자가 알기로 이 나라는 유엔에 가입된 주권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우리가 주권국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군사작전권을 틀어쥐고 있는 주한미군은 당연히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이다.
이들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인 주한미군 사병들의 반국가활동은 극에 달해 있다. 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 및 자유를 앗아간 살인·폭력· 강도·강간 등 범죄만행을 저지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무부의 자료(www.usacrime.or.kr/frame-data.htm 참조)에 의하면 이들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 건수는 {1993년부터 2000년 4월까지 평균 1년에 820여건, 하루에 2∼3건}이나 된다.
이들의 범죄 수법 또한 포악하기 이를 데 없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동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쇠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귀가중인 여인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 강간을 자행하고 ▲임산부를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고 ▲탱크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자를 죽이고 ▲목을 졸라 죽여 석유로 불을 질러 시체를 태우고, 가장 악랄한 사건인 윤 모씨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우산대를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가량 박았으며, 온몸에는 흰 세제가루가 뿌려져 있고 입에는 성냥개비가 물려진 채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처참한 상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반국가단체 구성원 주한미군 병사들이 저지른 범죄 만행 중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왜 국가보안법은 이들 반국가 단체 및 그 구성원인 주한미군 병사들을 잡아들일 생각은 않고 죄 없는 통일 인사, 애국 청년학생들만 잡아들이고들 있나.
필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이들 반국가 단체 및 그 구성원인 주한미군 범죄자를 처단했다는 얘기를 단 한번도 들어보질 못했다. 필자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이 법은 주한미군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반국가 단체 주한미군을 지지· 찬양·고무하는 세력들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극우 단체 인사들에게도 이 법이 즉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당장 폐기하라!
2001. 2. 8. (리인수/공동의장)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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