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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대장, 육사 29기)의 '북핵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대장, 육사 29기)의 '북핵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김 내정자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관측되면 핵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논란이 됐던 부시 미 대통령이 천명한 '예방적 선제공격' 개념으로, 한국 군당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예방적 선제공격' 개념이 적용된 이라크전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보 오류 및 조작의 대표적인 예다.
시민단체 "선제공격 감행, 민족 공멸 면치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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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시민단체는 김 내정자의 이같은 입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실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북한 선제공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더욱이 정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주장대로 남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태영 내정자가 주장한 예방적 선제공격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공격의 징후를 빌미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합참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 언급한 것" 해명
이같은 비난여론에 대해 합참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청문회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도 합참의 '이중플레이'라는 지적이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평화팀장은 "북핵실험 이후, 2006년 한미SCM(안보협의회의)를 전후해서 작전계획에 북핵선제타격 내용을 반영해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먼저 던져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에 해당한다는 합참의 해명 자체가 이같은 전략이 이미 군사 조치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