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천안함 의혹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항의했던 국방부가 이 리포트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송심의가 열리자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고 한주호 준위가 선수와 선미 침몰지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숨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4월7일자 KBS <뉴스9>의 심의를 진행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KBS가 해당 보도 후 반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당시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다른 곳에서 숨졌다'와 '제3의 부표 왜' 등의 기사를 통해 고 한 준위가 숨진 장소가 국방부가 발표한 곳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KBS는 군 당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음날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고 반론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오보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방송을 한 적이 없다. 앵커 멘트로 간략하게 '국방부가 이렇게 알려왔다'고 처리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기사가 잘못됐는지 논의하는 방송심의 자리에 오보를 주장했던 국방부가 굳이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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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4월7일 <"다른 곳에서 숨졌다">에서 "고 한주호 준위가 군 당국이 발표한 장소가 아닌 제3의 지점에서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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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주장한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지점.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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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 앞서 열린 방통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를 받았던 OBS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다. OBS는 지난 3월31일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천안함 실종자 시신 4구가
발견됐다'고 단독보도 했다가 역시 국방부의 항의를 받은
이후 오보를 공식인정하고 사과방송까지 냈지만 선처 공문을 받지 못했다. OBS는 소위원회 회의결과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반면 국방부의 선처 요청을 받은 KBS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권고' 보다 낮은
수준의 '의견
제시'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6일 "KBS가 천안함 침몰과 고 한 준위의 사망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인용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도하지 않은 점 등 일부 문제점은 있었으나 해당 보도 후 반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뉴스 보도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시는 법적 강제성과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로 앞으로 유의해 달라는 심의위원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의 가벼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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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법적분쟁을 이유로 해당 뉴스의 원고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