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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백성학 회장 고소…정보유출 관련 육성 녹취록도 공개
[출처] 백성학 간첩 협의 사건|작성자 하늘베게
백성학, '국가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회위증 유죄
법원 "위증 혐의 인정돼… 징역1년·집유2년 선고"
'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백 회장의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의 육성 녹취록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볼 때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S-1’ 등 정세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말한 사실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백 회장이 신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작성한 일부 문건이 실제로 영어로 번역되었고 'D-47 정국 동향‘ 문건의 영문본이 US ASIA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을 볼 때 '정세분석 문건이 영어로 번역돼 외국으로 보내진다'고 들었다는 신 전 대표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백 회장이 번역된 영문 문건을 직접 미국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녹음 파일을 보면 문건을 외국 어디론가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백 회장이 신 전 대표 외에 다른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이 압수되었고 비서 컴퓨터에서 국내 정치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와 언론기사 등이 발견된 점을 볼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정세분석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에 '조직을 배반하면 죽어'라는 등 위협을 한 취지의 발언이 다수 담겨있고 신 전대표도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백 회장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대표가 '국정감사 때 국회 입법조사관실에서 백 회장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경인방송 카메라 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국가정보 유출사건이란? |
이 사건은 2006년 10월 31일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등이 국내외 정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국에 보고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정세 분석 문건 ‘S-1'과 백 회장으로부터 받은 ’S-1' 영문번역본, 그리고 이른바 매국문건 ‘D-47 정국동향’을 증거로 공개했다.
신 전 대표는 백 회장의 지시로 국내 정세 분석 문건 ‘S 시리즈’ 8건을 작성했으며 “백 회장으로부터 ‘영어로 번역되어 주한 미군에 들어가거나 방한한 미 정부 관계자에게 주며 미 부통령에게까지 전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매국사건’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신 전 대표는 백 회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5개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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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0년 0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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