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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부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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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서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시민사회단체가 단순 계산 해봤다. 전체 비용 10조원 중에 당초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5조 5천억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2사단 이전비용도 한국과 미국이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 비용은 2조원에서 2조5천억원 정도. 한국이 부담할 총 비용은 어림잡아 8조원이다.
이 8조원이면, 요즘 물가인상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 가구당 물가인상 생계비 80만원 지원하거나, 등록금이 높다고 거리로 뛰쳐나온 대학생 100만명에게 1년 등록금 전액 지원, 또는 비정규직 500만명에게 16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한국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정'도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한국이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미 하원에 출석한 벨 사령관이 밝히면서 주한미군이전비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18 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50-60 년 이곳에 눌러 붙어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처 동네로 이사 가는데 이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한다. 거기에 오물 쓰레기까지 그대로 두고 가면서 청소 비용까지 전부 맡기고 갔다." 오염정화비용부터 기지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는 상황을 비꼬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말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측의 의도도 미2사단 이전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3번 이정희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방위비분담협정이 국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2사단 이전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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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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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국방부가 비록 50:50부담 합의는 부정하고 있지만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인식은 '한국이 미국에게 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주한미군 관련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제5조 위반이며 "이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이중 불법"이라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방위비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든 국방부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기지이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범민련남측본부, 평통사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 밀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 방위비분담금 논란, '증언기록의 오류'? |
| 벨 사령관 애매한 해명, "분담금 전용은 미국의 여전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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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B.B BELL) 한미연합사령관의 미 의회 발언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자, 17일 벨 사령관이 직접 나서 '공식적인 기록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벨 사령관은 "내가 언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이 10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은 잘못된 것"이라며 "증언기록에 잘못 기록된 것이거나,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양국이 전체 이전비용 약 100억불(10조원)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이 일에 한국은 이미 20억불을 썼다'고 바로잡기 위해 원고와 기록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총 10조원에 달하며, 이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0조원이 아니라, 주한미군재배치비용인 10조원이며, 이중 2조원을 한국이 이미 썼다'라는 것이다.
'미2사단 이전 비용 50:50 부담 발언', 간접 시인
벨 사령관이 직접 증언기록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주한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미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이 제기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제기한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미2사단 이전비용'의 50%를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벨 사령관은 '50:50'이라는 수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를 간접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의회가 승인하는 자금과 방위비분담금 합의에 의거 주둔국 한국이 제공하는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 미2사단 이전을 포함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2004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금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미국무성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한국측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외교부는 "미2사단 이전비용 50:50 부담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방위비분담금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부가 그토록 미국 측 부담이라고 강조했던 미2사단 이전 비용 대부분도 한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 뻔하다"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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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
미국은 해외주둔군재배치검토(GPR)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맺었다.
LPP 협정에 따라,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과 경기도 내 3개 미군훈련장 등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측에 반환하고, 이를 평택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대부분 미2사단 소속으로 미국의 이전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공여부지 매입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미측이 부담하게 된다는 '원인제공자 원칙'에 따라, 이 협정은 반환되는 각 기지 마다 '대체시설 자금지원'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은 2008년 연말까지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은 "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주둔국인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증강', '군수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은 이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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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용산 및 미 2사단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발언'에 대해,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벨 사령관 발언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미 정부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 내 미군기지 재배치와 군소기지 통합과 관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 비용 부담문제이다.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미 2사단 이전 비용인데, 벨 사령관은 이 비용을 '미국과 한국이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4년 합의 당시 '원인제공자(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상기시키며, '50:50 부담 합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벨 사령관의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 비용문제를 한미 간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하며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명박 정부는 벨 사령관에게 발언을 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7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면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국 바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2사단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이라는 망발은 그동안의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번째 쟁점은 군사건설비 등 4개 항목에만 쓰도록 돼 있는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미 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문제다. 이에 대해 국회와 사회단체들을 협정 위반임을 누차 지적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3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방위비분담협정'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아,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도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물러선 참이다.
세번째 쟁점은 '100년 넘게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말까지 현재 용산기지에 주둔 중인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비용문제이다.
이 비용은 요구자가 우리측인 만큼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소요되는 비용 규모다. 벨 사령관은 17일 '한미양국이 전체 이전비용 약 100억불(10조원)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이 일에 한국은 이미 20억불을 썼다'고 하원청문회 증언록을 정정할 방침이라 해명했다.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측의 부담 비용이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으로 10조원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여기에는 용산기지 이전만이 아니라 다른 기지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문제는 벨 사령관이 용산기지 이전 비용만으로 100억 달러를 언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산기지이전협상 당시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 부담 비용이 5조 5천억을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미군기지 이전 협상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추가적인 비용 상승을 요구하는 것인지 (석연치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외교부 "미 2사단 이전 비용 50:50 부담 합의한 바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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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2사단 이전 비용 관련 발언'이 파문이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방부에 이어 외교통상부도 "한미양국이 50 대 50으로 부담 할 것이라고 벨사령관이 언급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한미간 합의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17일 오후 일일브리핑에서, 조희용 대변인은 "2004년 10월에 양측이 합의한 바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계획)"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르면, 우리측이 요구한 용산기지이전사업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미측이 요구한 미 2사단 이전사업(연합토지관리계획, LPP)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요구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조희용 대변인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지금 이전계획이 실행 중에 있다"면서 "벨사령관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50 대 50이라고 말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일단 보도상에 '미2사단기지 이전을 한미양국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된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한미간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유해발굴조사단을 파견한다는 입장하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서두르고 있고 아울러 중국과 북한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남북이 실무협의를 통해, 추정한 유해매장지는 구 뤼순(麗順) 감옥 뒷산이다. 정부는 최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로 '매장추정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