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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 등 4명이 2심에서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강진구, 최한욱 씨가 석방된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508호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1심을 그대로 재확정했으며,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의 잠입.탈출죄 역시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일부 서적과 문건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했으며, 최한욱 전 집행위원장이 이메일을 통해 북한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우리 자유체제와 공존하기 어렵"고, 선군사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한 북한의 핵무장과 선군사상 찬양은 실정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동이 국가의 안위를 현저하게 위협하지는 않았고, "격리가 능사가 아니므로" 보호관찰관의 감시하에 두도록 하겠다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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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실천연대 2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법원 앞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자주민보] | 재판을 방청한 실천연대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법원 앞에서 실천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경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통일운동단체인 실천연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다름없이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며 “매우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보안법 적용에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이 그만큼 존립명분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아직 대법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실천연대는 통일운동 그 전 과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하고 앞으로도 실천연대가 조국통일 운동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열심히 투쟁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일단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하니 기쁘지만 집행유예로 기뻐하다니 안타깝기도 하다”며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는 것 자체가 6.15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실 대표는 “이번에 실천연대, 범민련 수사과정에서 일어났던 범법행위, 분명히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들이 엄청나게 사생활을 침범하면서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났다”며 “엄연한 범법행위를 국정원에서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인권침해 사례도 이번에 확실하게 지적해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수감에서 풀려나게 된 강진구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의 부인 박선혜씨는 “그동안 아이들도 엄마도 결코 외고집 않고 힘들지 않았다”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주변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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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구 전 조직위원장의 부인 박선혜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자주민보] | 박선혜씨는 “아이가 학교에 가며 ‘왜 우리 아빠는 죄가 없는데 잡아갔을까’라고 물었다”며 “오늘의 판결이 언젠가는 그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국민 앞에 사과할 때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의 이 일을 똑똑히 이야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한 “‘실천연대 조작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실천연대 조작사건’은 구시대적인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6.15, 10.4선언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라며 “여전히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회합 통신’과 ‘이적포현물’ 부분에서 무죄를 추가하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정당한 통일운동단체를 하루아침에 이적단체로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행가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곽동기 정책위원은 “오늘 집행유예로 구속 동지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의 실천연대 활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적단체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곽동기 위원은 “국가보안법이 시대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난 바, 실천연대의 정당성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