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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감시, 이는 극악한 반인륜 범죄!
사찰과 감시, 이는 극악한 반인륜 범죄!
[초점] 최근 기무사의 계속되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제의 심각성
이창기 기자



                                        <16일 한겨레신문 동영상 펌>

 

 

비밀리에 정보기관이나 사설 심부름센터 등으로부터 감시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다.


감시하는 자들은 감시대상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며 키득거리다보니 그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봤겠지만 자신이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일시에 불안감으로 엄습해오게 된다.

그 충격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생활과 미래도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누가 지켜보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도 '이 통화를 누군가 녹음하지는 않을까!'

순간순간의 삶이 극도의 긴장과 피곤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필자도 월간 '자주민보'를 발행하던 초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편집위원들과 함께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험미숙으로 어떤 글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재판 도중 곧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당시 조사를 받을 때 공안기관에서 녹음을 했다가 들려주었던 필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순간의 그 오싹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공안기관원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기자들이 술을 마시면 자신들도 옆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기자들이 발행인에 대해 무슨무슨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내용까지 주절주절 내뱉으며 능란하게 이간질까지 해대었다.


그 후엔 술을 마시다가도 문득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길을 걷다가도 혹시 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버릇까지 생겼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잊힐 만도 하건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사그라지지 않았다.

무심코 담배꽁초 하나 맨홀 구멍에 던져 넣고 나서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이지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체포 당시 장인어른 승용차 트렁크까지 뒤져보던 그들이니 가족들도 감시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모 부부를 감시할 때는 안방에까지 도청기를 설치하고 그 녹음 내용을 자랑스럽게 법정에 증거로 내놓기까지 했던 이 나라의 공안기관이니 무슨 일이든 못하랴.


그래서 요즘은 포기하고 산다.

그래 '볼 테면 봐라', '차라리 잘 되었다. 학원에서 일을 하는 아내와 초등생 딸아이가 항상 밤늦게 끝나 차비 아낀다고 버스 3정거장을 걸어오는데 잘 좀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헛웃음을 지을 때도 있다.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마음을 위로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겠는가.



감시와 사찰!

그것은 극악한 반인권, 반인륜적 죄악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자행한다.

들통 나면 정당한 사찰이었다고 고개 빳빳하게 주장하던데 그렇다면 이 정부의 사법기관에서는 그렇게 쉽게 사찰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의적 판단으로 마음대로 사찰할 권리를 공안기관들이 무한정 가지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이런 살풍경한 독재국가가 세계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요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증거와 주장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데 피눈이 된 것 같다.


16일에도 새로운 사건이 또 하나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되었다.



민주넷과 참여연대는 16일 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패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기무사와 국가 정보기관들의 해명을 촉구하였다.


노래패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한 5집 음반에 담겨있는 '다시 광화문에서' 등의 노래로 최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혼성그룹인데 그간 재일교포들의 민족학교와의 교류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었다.

물론 통일부의 신고와 허가 절차를 밟아서 수년간 진행해온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공연을 위해 일본 간사이공항에 내린 '우리나라' 단원들을 몰래 녹화하던 한 남성(A씨)이 있어 현장에서 붙잡아 누구냐고 묻자 당황한 그는 '기무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A씨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 단원들의 인적사항과 '우리나라'의 일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비밀3급 표식이 찍힌 문서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16일 '우리나라'와 인권단체들에서 이를 규탄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기무사에서는 자신들은 요원을 일본에 파견한 적이 없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기무사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팩스까지 보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가 아니라면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함께 해명해야 한다"며 "기무사는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문서는 위조되어 작성된 것인지, A씨는 누구인지, 어떤 법률적 절차를 밟은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성 있는 조사와 사실 관계의 확인을 요구했다.(16일 통일뉴스 보도 참조)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A씨가 기무사 직원이 아니라면 시민단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A씨에게 기무사 소속 직원을 사칭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우리나라'가 방문하는 민족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학교이기에 국내에 간첩사건을 만들어내려는 것일 수 있다"며 "(과거 이런 류의)조작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16일 통일뉴스 보도 참조)



지금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는 일본에 요원을 파견한 적이 없다는 기무사의 입장이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기무사에서 이렇듯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정말 기무사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기무사를 사칭하고 다닌 A씨를 검거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기무사의 명예도 지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오히려 피해를 당한 시민단체에 팩스를 보내 명예훼손 고소 운운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에 이런 경고성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나 뿌려대며 여론몰이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단원들은 그동안 누군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기무사와 이명박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감시하고 협박하는 기관인지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민간인 사찰 사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민주넷'에서 발표한 관련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힌 글이다.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라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적 사찰활동이 밝혀졌다. 재일 조선인 학교인 ‘고베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신원불상의 A씨가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스스로 소속기관을 ‘기무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양식과 내용이 정보기관의 것이라고 판단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이번과 같은 공연 출연이외에도 재일동포 민족학교에 대한 격려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와 교류해왔으며, 최근 밝혀진 기무사의 불법적 사찰활동의 대상이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A씨가 기무사 소속이라 규정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금번의 사태가 우리의 규정대로 기무사의 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군과 군정보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수사는 ‘헌법 제 27초 제 2항’, 군형법 제1조 제4항‘, ’군사법원법 43조, 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금번 우리나라와 관련한 불법 사찰은 국가간 민감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국외에서, 정치적 목적이 없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신고접수와 승인까지 이루어진 교류활동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일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장소와 대상 조건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사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국민의 기본인권이 유린되고 국기가 문란해지는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다다라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금번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정황상 국군 기무사로 추정 할만하다. ‘우리나라’는 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화예술인 단체다. 해외동포 민족학교 지원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가진 일본에서의 공연활동이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절차도 충분히 밟았다. 이에 반해 기무사가 우리나라의 공연활동을 사찰과 수사의 대상에 올려놓고 감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동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주체와 책임기관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A씨의 정확한 소속기관 및 부서, 사찰활동의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


국가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일반 국민을 감시하거나 수사선상에 놓아서는 안된다. 최근 반복되어 밝혀지는 국군 기무사의 불법 사찰행위는 한국의 민주주의수호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반 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민의 감시와 적법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최근 연달아 밝혀지는 기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간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활동에 까지도 군정보기관의 일상적 감시대상이 되어 불법 사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군가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음. 또한 왜 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 기본목적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의아할 뿐 아니라 신변적 불안감마저 갖고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넷(인권단체 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작성일자 : 200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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