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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프롱 기름오염 복원비 국가서 배상
원주 캠프롱 기름오염 복원비 국가서 배상
전액 돌려받는다..정부 항소심서도 패소

(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 =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강원 원주시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 민사부는 지난 달 27일 원주시가 캠프롱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된 토지의 복원비용 1억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복원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는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당한 비용을 들여 복원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1심 결정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주시에 배상한 뒤 그 비용을 미군에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주시는 2001년 5월 20일 태장2동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인근 농경지로 기름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200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 환경보호과 박경아 담당은 "미군측에 거부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번의 경우 기름유출 사고 직후 미군 측과 시에서 복원을 하면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합의서가 소송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오염 원인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서 주한 미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작성일자 : 2008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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