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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관, 28년간 임대료 2천 5백억원 한 푼도 안내

주한 美대사관, 28년간 임대료 2천 5백억원 한 푼도 안내

2008년 10월 06일 (월) 06:59   노컷뉴스

[정부, 재산 가치도 제대로 파악 못해…美, 일본서는 '꼬박꼬박']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미국이 지난 1980년부터 28년동안 주한 미 대사관과 직원 숙소 등 4곳의 국유재산에 대해 2천500억원대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사용하는 우리 재산의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62년 현 주한 미 대사관 청사를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USOM(US 0peration Mission) 또는 승계기관이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후 USOM과 그 후신인 USAID-K의 활동이 1980년 9월로 종료되자 한미 양측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이견과 협의를 계속했다.

결국 미국 측은 청사 이전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청사를 이전하고 그동안 무상 사용해 오던 세종로 미 대사관 청사 등을 우리 측에 반환하기로 양측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합의와는 별도로 1980년부터 무상 사용해 온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세종로 주한 미대사관 청사와 용산 미군 기지안에 있는 일반 용역사무실, 대사관 직원 숙소, Embassy Club 등 4곳 8만평이다.

지난 2000년 국정 감사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정부는 당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이들 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89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주한 미대사관 건물 사용료는 아예 제외됨) 200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현재의 연간 사용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너무 복잡해 계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경 의원실이 2000년 가격을 근거로 28년간의 사용료를 계산(89억원 X 28년)한 결과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는 자그마치 2천517억원에 달했다.

대사관 건물 사용료가 계산되지 않고 90년대 후반부터 땅값이 급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1980년대의 사용료가 과대 평가되었다해도 최소 2천억원대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주미 한국공관과 총영사관은 연간 100만불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 일본에서는 '꼬박꼬박' 미국의 우리 국유재산 공짜 사용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말이 안된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97년까지 메이지 시대에 양국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년 250만엔의 임대료를 일본에 지불해 왔다.

그러다가 일본이 지난 98년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자 아예 납부를 거부해 오다 지난해 12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10년간 밀린 임대료 7천만엔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했다.

향후 20년간의 임대료 계약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면적의 국유지를 임차해 쓰고 있는 주일 영국 대사관이 98년 이후 연간 3천500만엔의 임대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전해져 미국이 종전에 지불한 임대료도 '헐값'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려 러시아가 우리 나라와 맺고 있는 '상호주의' 시각으로 봐도 미국이 대사관 부지 등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주요 국가 재한국 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7년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매년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상대국 주재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미국은 지난 62년 이래 50여년 가까이 미 대사관 부지와 건물, 용산기지내의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예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연구해 임대료를 받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측이 주한 미 대사관 부지 등에 대한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미국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남의 땅을 빌려쓰는 데 임대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기회에 밀린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한미 동맹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hn89@cbs.co.kr

 

 

 

 

주한 미 대사관 임대료 특혜

28년간 2,500억원 안 내

[ 2008-10-06 23:02:07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주한 미 대사관이 지난 80년부터 28년동안 2,500억원대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엄청난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사용하는 우리 재산의 가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현 주한 미 대사관 청사를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USOM과 승계기관이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USOM과 그 후신인 USAID-K의 활동은 1980년 9월로 종료돼 이 때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미국측은 미국측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 대사관 부지 등 우리측 국유재산에 대한 건물 사용료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 재산의 사용료가 89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현재의 연간 사용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너무 복잡해 계산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경 의원실이 2000년 가격을 근거로 28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한 결과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는 자그마치 2,517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공관과 총영사관은 연간 100만불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도 일본측에 메이지 유신때부터 꼬박 꼬박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일본 경우에도 늘상 받아오다가 임대료 액수 조정문제로 10년동안 조정 거듭한 끝에 작년에 밀린 임대료를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측이 28년 동안 대사관 부지 등 우리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뉴스 안성용입니다
작성일자 : 2008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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