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국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이 사건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백 회장의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회장이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s-1 등 정세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말을 한 사실이

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볼 때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또 "신 전 대표가 백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정황상 사실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 이에따라 신 전 대표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백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OBS 카메라기자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해이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백 회장의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백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요구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CBS뉴스 조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