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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마저 미군기지 되나

새만금마저 미군기지 되나

[기획] 왜 미국을 말하나 - 한국 주권 무시한 미군

지난 7월에 불법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설치된 철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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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 공군기지측이 전북 군산시 옥구군 옥구읍 선연리의 새만금 간척지 내 공유수면에서 7월 8일부터 18일까지 불법적으로 철조망 공사를 강행했다. 총 둘레 431m에 반원형의 모양으로, 면적만 해도 3만m2가 넘는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 미군기지 확장공사. 특히 설치된 철조망 외곽지역에서 지난 4월에 이미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험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게다가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방부를 비롯한 새만금 사업지구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사업의 적극 추진을 외쳐 왔던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 전라북도는 모르고 있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부와 해당기관에게도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7월 24일에는 군산 미 공군기지 제8전투비행단 단장인 브라이언 비어튼 대령과 군산 미 공군기지 제8전투비행단 산하 제8임무지원단 사령관 밥 누아네스 대령, 군산 미 공군기지 제8전투비행단 소속 제8공병대 대장을 공유수면관리법 5조 위반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형사 고발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29일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관한 ‘제81차 평화군축집회’에 참석해 규탄하고,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군은 공사 사실은 인정했으나 1970년에 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도 한국지적공사 군산지사에 의뢰를 해 철조망 설치지역을 측량했으나 당일 직접 공개하지 않고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료를 넘겨버렸다.

국방부는 31일 보낸 답변서에서 ‘제49차 한미합동위원회(1970년 4월 16일)에서 이 지역의 43,300m2(10.70에이커)를 주한미군 전용사용지역으로 승인’을 했다며,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유지관리팀 주관으로 실시한 측량 결과를 제시하면서 ‘경계펜스 설치면적은 30,730m2이고 경계펜스 설치위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인증을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죽인 주한미군 불법 행위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의 주장처럼 ‘공여지’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행위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이 새만금 간척지 내 공유수면 부지 위에 설치한 철조망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위반했다.

군산 제8전투비행단이 설치한 철조망 부지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1970년에 미군에 공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38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동안 이미 파도에 의해 갯벌로 변해버려 공유수면이 됐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산 비행단장은 철조망 작업 구역이 새만금 사업부지이고 공유수면임을 알고 있음에도 철조망 설치 작업을 위한 점용과 그 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08년 7월 8일 공사를 시작해 8월 10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미군에게 공여된 시설이나 구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 한국 법령에 미군 시설이나 주한미군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제한하고 있지만, 공유수면관리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공유수면이 미군에게 공여되었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 또는 사용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공유수면이 미군에게 공여되었다 하더라도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이번 철조망 공사가 국내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미군에게 공여된 땅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미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 된다. 미군이 불법행위자로 낙인찍히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불법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불법적인 미군기지 확장 중단과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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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 4월에 새만금 간척지내 공유수면에서 불법적으로 폭발물을 폭파시험하고 소각행위를 한 것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위반 행위이다.

미군은 지난 4월에 조개를 잡으러 갯벌에 들어온 주민을 쫓아내면서까지 불법적으로 폭발물 폭파 시험을 했다. 7월 23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철조망 설치장소 내측도 아닌 외측의 공유수면에서 폭파시험을 했고 폭발로 패인 구덩이 8개와 함께 구덩이 주변에서 여러 개의 폭발물의 잔여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5일에는 미군들이 철조망 공사 인근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소각로 2개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군은 그동안 육지화가 시작된 새만금 간척지 내 공유수면에서 불법적으로 폭발물 처리와 소각행위를 해왔다. 그러면서도 폭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TNT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공기와 물을 통해서 오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미군은 의무, 환경 담당관의 조언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이 지역은 육상식물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문제 같은 염생식물과 끈질기게 살아남은 흰발농게, 엽낭게, 콩게 등이 갯벌 표면에 나와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앞 갯벌에서 큰뒷부리도요, 마도요, 개꿩, 민물도요, 붉은어깨도요, 중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도요새와 물떼새류, 갈매기류 등이 서식지로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요새와 물떼새류는 월동지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에서 번식지인 중국, 러시아, 알래스카까지 이동하기 위해 이곳 갯벌을 이용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도요물떼새들이 이곳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인 4월에 폭발실험을 한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철조망 내측에서 폭파시험을 계속 한다면 토양오염은 물론 새만금 간척지 내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은 지금 당장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한 미군은 폭발 시험 장소에 대한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저감대책 시행과 원상복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내 공유수면에 사전 허가 없이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당장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셋째 이번 철조망 공사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도 위반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협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지만 양국합동위원회나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통상 관례다. 따라서 이번의 철조망 공사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SOFA 협정의 취지나 내용에도 어긋난 불법 행위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 1항에 의하면 미군이 시설 구역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철조망 설치 작업은 합동위원회의 협의 없이 군산 제8전투비행단의 단독으로 행해진 사업이다. 한미 합동위원회는 내용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시설과 구역을 담당하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한국측 대표는 국방부다. 하지만 이번 철조망 공사는 국방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제3조 제1항은 미군 시설과 구역 내에 행해지는 조치에 대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정부와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1년 1월 18일 SOFA 협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이 용산 미군기지 내 호텔을 개축하면서 해당 구청인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자 용산구청장이 미군기지내 호텔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명했던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철조망 공사는 해당 지방정부인 군산시나 전라북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었고, 지역 사회의 큰 이슈인 새만금 간척지의 일부 부지를 포함시켜 공사를 강행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조항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령을 존중한다는 것은 국제적 조약의 성격상 신뢰를 바탕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내법인 공유수면관리법에는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절차에 따라 군산 제8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엄연히 국내법 위반이며, SOFA 협정을 위배한 것이라 하겠다.

지난 4월에 폭발물 폭파시험을 한 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폭발 잔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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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부지마저 군사기지로

이같은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공여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과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그리고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과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지정에 적극 나섰던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 정치권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벌인 새만금간척지내 공유수면에서 벌인 불법적인 행위는 결국 미군측이 지금 주둔해 있는 군산 미군기지 옆 새만금간척부지를 미군기지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2002년 주한미군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중 새만금간척지를 130만평 달라고 요구한 일이며, 2003년에는 광주공군기지 이전 문제로 1천만평을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 5월에는 군산미군기지사령관이 새만금유보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활주로를 함께 활용하자고 요구했고, 최근 전라북도가 군산비행장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양측간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화성군 매향리 농섬에서 군산시 직포로 이전해 온 미 공군 폭격장이 군산공군기지로부터 불과 60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군사기지 재배치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오산 평택과 군산의 공군기지 확장, 제주도 항공모함기지 건설과 연관시켜 동북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를 만들겠다는 주한미군의 의도다. 지난해 4월 3일에 확정한 새만금간척지 내 토지이용계획에도 이 지역이 유보지(용도 미지정)로 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변경 추진중인 토지이용계획(안)에도 여전히 유보지로 되어 있어 미 공군기지 확장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새만금갯벌과 수많은 바다 생명을 죽이고, 주민생존권을 빼앗아 가면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은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기지가 될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더욱 확장시켜주는 꼴이다. 그래서 이번 군산 미공군기지측의 불법적 철조망 설치에 대한 대응과 철거촉구는 미군기지 확장의도를 사전에 저지시키는 중요한 행동이라 하겠다.

이에 지난 8월 1일과 19일엔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가, 8월 10일엔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각각 나서 철조망 철거를 촉구하는 현장 순례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동참을 호소한다.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게 이어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없듯이 이곳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주한미군에게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영유권과 주권을 빼앗길 수 없다.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미군기지 확장음모를 저지시키고, 이제라도 새만금방조제를 다시 터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다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새만금갯벌과 바다가 진정으로 생명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작성일자 : 2008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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