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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갖고 있을까?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가 주최한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성격과 의미' 학술회의에서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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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시현 교수.[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 조시현 교수(건국대)는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은 남과 북의 국제법상 지위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고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을 사실상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제네바협약이나 헤이그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도법은 국가의 전횡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속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극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법규로 헤이그, 제네바협약 등이 있다.
한국전쟁 개전초기 어떤 참전국도 제네바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당시 남한은 1950년 7월 13일 '남한은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따르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조하겠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통보했고, 같은 날 북한은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들의 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950년 7월 4일 국제연합 통합사령부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본인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군대에 의해 억류되거나 권력 내에 들어온 북한 군대의 인원과 기타 북한 사람들은 무력충돌에 관여한 문명국가들이 적용하고 승인한 인도적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협약들의 인도적 원칙, 특히 1949년 제네바협약 제3조를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못박기도 했다.
대표적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분석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역시 "국제인도법의 적용대상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근리 양민학살은 적구도 아니고 점령국도 아닌 동맹국인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다. 동맹국사이인 대한민국과 미국사이에 전시인도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면서 "자국인을 포함한 일반 민간인의 보호는 제네바협약의 전문과 159개 조문 전체 중 14개 조문(제13-26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 제50조에 따르면, 민간인 및 민간주민의 정의를 통해 일반 민간인(자국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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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23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 이 교수는 또 이들 두 사건에서 "미군은 민간 주민에게 인간적 고통경감조치(제네바 협약 제13-26조)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 제146조상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대한 위반행위의 억제조치로서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한 국내입법조치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책임 등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사건에서 미군이 북한 게릴라 소탕 과정에서 교전자과 일반 양민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학살했으니 이것은 구별의 원칙에 위반"이고 "북한 게릴라들이 실제 민간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수가 전체민간인에 비해 매우 적다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더 이상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양민학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미 양국에 주문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전쟁범죄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처벌된 사례가 없다.
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은 "미군의 폭격이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현지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세계역사에서 처음이다.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한국군, 인민군, 경찰에 의해 피해는 물을 수 있지만, 미군에 의한 피해는 우리 정부에 물을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미국에 묻는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물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