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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해, '강.온책'을 내놨다. 한편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면서, 다른 한편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여론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한 것이다.
USTR 성명...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먼저 '온건책'은 멀리 태평양 너머 미국에서 발표됐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12일자(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8일 발표된) 한승수 국무총리의 성명을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 규정이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USTR 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GATT 20조 b항에 따라 '광우병이 추가로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립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확대해석 지적도
하지만 미국의 '립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USTR의 성명은 국제 규정을 보장한다는 '원론적 수준'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을 피해 가기 위해 성명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슈워브 대표는 "쇠고기 협정은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OIE 기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국제기준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여 광우병 발생시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 행사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예기치 않은 성난 민심 앞에서 미 당국자들에 매달리는 한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미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수입중단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중단의 기준을 '국제수역사무국'의 권한에 두고 있는 협정문과 GATT 조항을 통한 수입 중단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GATT 규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려면, 해당 사안이 GATT 규정에 충족하는 지 양측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견을 해소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밀고 나가면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재성 대변인은 "미국측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말을 수용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협정과 같은 형태로 다시 협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15일 장관 고시 연기도 고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온건책을 던졌다.
13 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장관 고시 연기' 요청에 대해 "오늘 청문회의 결과를 농림부에 전달해서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5일 장관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뚜렷한 과학적 반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정대로 고시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 장관의 발언 역시 '온건책'을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6인 회동'을 가지고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쇠고기 협상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한다.
경찰청 "광우병 촛불, 사법처리"
어쨌든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자, 이명박 정부는 한동안 수세에 몰리면서 유보했던 '광우병 촛불 사법처리' 방침을 슬그머니 다시 꺼내 들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며 주최자에 대한 사후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어 청장은 "다만 불법의 명백성과 현존성은 있으나 긴급성은 없다고 판단돼 해산 종용과 채증 등만 하고 강제 해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여론의 비난으로 꺼져가던 '인터넷 괴담' 수사에도 불을 지폈다. 그는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7일 휴고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촛불문화제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지금까지 촛불문화제는 그 어떤 물리력의 행사나 폭력행위도 없는 평화적, 합법적 문화제였다"면서 "집시법의 형식논리를 내세워 이를 불법화 하는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공안경찰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논란’ 초기에도 비슷한 강온책을 내놓았으나, 결국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경험을 한 바 있다. 반복되는 정부의 강온책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14일 서울 시청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열리는 '협상 무효화,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